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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20년 진료 김미정소아과 폐원, 그리고 반전?

by KMDK 2023. 7. 9.

"악성 민원에 문 닫습니다" 소아과 폐원…"허위 아니다" 보호자 반박 | 중앙일보 (joongang.co.kr)

 

"B 보호자 악성 민원에 문 닫습니다" 광주 소아청소년과의 폐원 선언 | 중앙일보

폐과를 알리는 공지문은 이날 오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www.joongang.co.kr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환자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안내문을 통해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지만, B 아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 폐과함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A 의사는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소아과가 연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20년간 진료를 이어온 김미정 소아과의원이 "진상환자"의 "악성허위민원"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아과"라는 전문분과가 폐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의원"이 폐업을 하는 것이므로 폐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분해주셨는데, 얼마전 커뮤니티에 김미정 소아과 폐업에 대한 반전글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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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보자면...

  • 종이에 티칭내용, 유튜브 주소를 적어주고 비급여로 만원 정도를 받았다.
  • 사전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 진료 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우선 진료 후 기분이 좋지 않았다거나 불친절했다는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이므로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물론 환자분들은 친절한 의사를 찾아가겠지만요.

 


만약 이 후기?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의무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설명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따라서, 문서 발급에 대한 비급여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1만원 수준의 비급여라면 사소한 문제이고, 환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티칭지를 작성해주고 비급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비급여를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 임의비급여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문서발급에 대한 비급여는 오직 제증명발급에 국한됩니다.

단순 티칭지에 비급여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급여 시술을 해주고, 티칭지를 작성해주는 것은 당연히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이미 초진료/재진료 등의 진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질환의 상병에 대해 상담료를 받는 것은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티칭지나 유튜브 추천을 해주는 것도 "상담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티칭지를 끼워넣자면, 선택비급여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미용, 신체기능 증진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티칭지 비급여의 경우, 환아의 질병 코드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

  • 병원이 불친절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일 수 있으나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환자가 민원을 넣는 것 역시도 환자의 당연한 권리이긴 합니다. 다만 악성민원인은 분명히 존재하죠 ㅠㅠ 아마 공무원분들이라면 잘 아실겁니다..
  • 결국 상황은 원장님과 그 환자분만 아시겠지요.
    • 남녀관계에서 한 쪽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피카츄 배를 만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 참고자료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kiri.or.kr)

2017-01-09_KiRi_리포트_제410호_최종본.hwp

문서뷰어 (mohw.go.kr)

 

Document Viewer

 

www.mohw.go.kr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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